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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기준

 

 

음주운전자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겠죠.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까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딱 한잔만이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벌금과 관계없이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현재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어서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주의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음주운전 벌금에 해당하지 않아야겠죠.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거나 음주운전 중에 대물, 대인 사고가 발생하면 면허 정지와 같은 처분은 물론이고 음주운전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제는 그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서 쉽게 보면 안될 것 같고요.

 

 

가족과 나를 위해서 한번 더 신경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특가법으로 일반 범죄보다 더 가중처벌이 되면서 최근들어 음주운전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얼마전까지는 각각 0.05%, 0.1%에서 수치를 좀 더 엄격하게 조정했다고 하네요. 이제는 소주 한잔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벌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0.08%~0.2%는 500만원 ~1000만원의 음주운전 벌금 또는 1년 ~2년 이하 징역, 0.2% 이상은 1000만원~2000만원 또는 2년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일간 정지와 벌점 100점이 나오게 되고요. 음주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해도 벌금이 나옵니다. 1~5년 징역 또는 5백 ~ 2천만원의 음주운전 벌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거부하면서 버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해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때는 벌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징역을 살아야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법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은 민사적 책임도 함께 발생합니다.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피해자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삶도 함께 망가진 경우도 종종 있고요.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술을 마신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나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포함되는 0.03%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소주 한잔을 마시고도 적발이 가능한 수치라고 합니다.

 

술 한잔 마시고 차에서 좀 쉬고 간다고 차를 몰고가기 보다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게 현명한 처사입니다. 이제는 술을 마시면 차는 나두고 이동하는게 당연한 세상이 되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도 나는 멀쩡하다며 핸들을 잡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책임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과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음주운전 벌금이 대폭 증가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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