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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번호표시제한 방법

 

 

과거에 비해서는 발신자번호표시제한을 이용해서 걸려오는 전화가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렸을때는 친구들과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서로에게 장난으로 전화를 걸었던 기억도 있는데요. 이제는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오는 전화는 수신거부를 하고 받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발신자를 숨기고 걸려오는 전화 중에서 제대로 된 통화가 있었나 기억도 잘 나지 않네요. 저도 아주 가끔은 모르는 번호가 남겨져 있으면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나쁜 목적으로 걸려온 전화일까 걱정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발신자번호표시제한 방법은 정말 간단하답니다. 전화를 걸때 상대방 번호에 숫자와 문자를 조금만 추가하면 되는데요. 발신자번호표시제한 방법은 걸려고 하는 전화번호 앞에 *23#을 추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23#010-XXXX-XXXX으로 전화를 걸면 발신자번호 안뜨게 상대방에게 전화가 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표시가 되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다들 몇번 이상은 받아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알거라 생각합니다. 몇년 전에 삼성폰은 스마트폰 자체 기능으로 따로 숫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내가 거는 모든 전화에 대해서 발신자번호표시제한 설정 방법이 있었는데 펌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현재는 그 기능이 사라진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발신자번호표시제한 방법이 무조건 상대방이 내 번호를 모를꺼라고 생각하는건 위험할 수 있답니다. 발신자 금지로 걸려오는 전화로 피해를 입었다면 통신사에 번호강제표시 기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물론 한두번 잘못 걸려온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 증명을 한다면 강제 표시 기능을 제공 받을 수 있고요.

 

이때 나는 우연히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현재 강제표시기능을 사용중에 있다면, 내 번호를 알 수 있고요. 이때는 어떤 전화가 걸려와도 핸드폰에 발산지의 번호가 뜨게 됩니다. 신청은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녹음자료, 상담자료, 신고 접수증을 가지고 통신사를 통해 발신번호 강제표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알다시피 대부분 이 과정이 귀찮아서 신청을 안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굳이 발신자번호표지세한 방법으로 전화를 주고 받는 것보다는 핸드폰에서 발신자가 없는 번호는 미리 차단을 함으로써 문제를 만들지 않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굳이 통신사 고객센터를 연결해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전화로 들어간 후 오른쪽 점 3개를 선택해서 설정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수신차단을 고르고 그 다음 알수없는 발신이 차단을 활성화 한다면 발신자번호표시제한 전화는 모두 거부가 되어서 연결이 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의 경우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을 습관화해서 상대방과의 통화를 기록해 놓는다면 전화를 통해서 위험에 빠지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발신자번호표시제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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