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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전세 묵시적 갱신은 오랜 기간 존재하고 있는 법인데요. 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관련 부분만 요약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약간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은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였으나 현재는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로 기간이 수정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계약 조건 변경이나 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적용 대상이 됩니다.

 

 

서로가 기존의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인데요. 변경된 전세 묵시적 갱신은 계약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이뤄진 경우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월세는 물론 전세의 경우도 갱신청구권을 두어서 임차인이 2년 더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살지 않는 한 계약을 거절할 수 없지만 2번의 임차 비용을 연체하거나,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파손한 경우, 전대한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고요. 전세 묵시적 갱신이 도래하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변경할 수 없어서 기간을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에서 주의할 점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인데요. 즉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임차인은 1회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인지 요즘에는 갱신청구를 사용했다는 대화를 남기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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