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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의무

 

 

양도소득세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주식, 분양권 등의 권리를 넘기면서 발생하는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양도하는 대상에 따라서 비과세 조건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2년 이상을 보유한 1주택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다른 자산과 비교해서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세 대상이라면 누구나 소득 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국세청의 해석을 보면 현재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의무가 없어도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의 경우 앞으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어서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 과세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비과세는 말 그대로 신고의무가 없다는 말인데요. 주택의 경우 9억에서 12억으로 비과세 한도가 높아졌으므로, 새롭게 개정된 금액을 참고해서, 자신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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