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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보육교사 자격증은 분실, 훼손, 기재사항, 자격인정일자 변경과 같은 다양한 사유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사유에 따라 준비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재발급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고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놀이방,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보육 시설이나 아동 시설에서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영유아의 발육단계, 건강상태,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적절한 보육계획을 설립하고 있어요.

 

 

 

일반아동 및 특수 아동의 심리와 신체발달, 생동, 부모교육에 대한 지식과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판단 대처 능력이 필요한 직업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언어 구사와 바른 행동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2.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 온라인 신청 방법

 

자격증 신청은 보유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 상단에 자격증 신청탭에서 개인 자격증 신청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한국보육진흥원에 문의 전화를 통해 자격증을 분실했다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자격번호를 확인하고 취업하실 곳에 자격번호를 전달하면 빠르게 임용보고가 가능합니다.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아서 이후에 전달한다면 업무처리가 좀 더 빠르겠죠.

 

홈페이지 자격증 신청에서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이용동의가 필요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에서 재교부탭에 체크하고 사유를 골라야 하는데요. 성명변경, 주민번호변경, 분실, 훼손, 자격인정이라변경, 취소자격 재교부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이중에서 훼손을 선택하면 훼손된 기존 자격증을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훼손보다는 다른 사유를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혹시 학위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분들은 대학 과사무실에 전화해서 요청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실거에요.

 

3.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 준비물

 

재발급 수수료는 1만원이 들며 별도의 준비 서류가 필요하진 않아요. 다만 이름이나, 주민번호, 자격인정일자 변경에 해당하면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원본 자격증 등기로 발송)

 

자격인정일자변경 재교부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 발송 주소는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 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으로 하면 됩니다. (tel 1661-5666)

 

매년 2월만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이직을 많이해서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바쁜기간입니다. 기본증명서, 남편본적,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보육교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은 평소에 잘 보관해서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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